1. 긴급돌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코로나 19로 인해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지금 휴원 상태이다. 맞벌이 가정에서는 아이를 맡길데가 없으므로 긴급보육으로 아이들을 맡기고 있긴한데, 유치원같은 경우 5,6,7세 아이들이 모두 같은 반에서 지내게 되고 어린이집같은 경우 원에 따라서 다르지만 소규모인 경우는 통합반을 하기도 하고 대규모인 경우에는 따로 반을 나누어서 진행하기도 한다.

2. 아이를 보내지 않는 경우 원비 환불 가능한가?
3월 같은 경우 단 한번도 보내지 않아도 입학금 10만원과 3,4,5월달 현장학습비와 12개월치의 재료비, 특성화비를 내고 나니 거의 30만원돈이 들었다. 민간어린이집이 결국 복지의 사각지대가 된 셈이다. 왜냐하면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부가 유치원 학부모들의 수업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시, 도 교육청과 함께 수업료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고, 절반은 유치원에서 분담하도록 했다고 한다.. 주변에 유치원에 보내는 엄마를 보니 일단 3월도 결제를 하지 않은 상황이고 4월도 결제를 하지 않은 상황이였다. 유치원도 원의 입장에서는 결국 손해인데 민간 어린이집은 여전히 학부모에게 징수를 하고 있으니.. 결국 복지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겠다. 아직 쓰지 않은 수업에 대한 비용을 미리 청구하는 것도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심지어 이런 시국에까지 3월 말일에 돈을 내라고 하는게 옳다고 보지는 않는다.
참고로 특성화비라고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기에 좀 어렵기 때문에 교원 부엉이 북클럽이나 키즈엠 교재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교육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이들이 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내야한다고 하는 것이 매우 의문스러운 부분이다. (특성화비와 달리 특별활동비는 외부 강사가 와서 미술, 음악, 체육, 오감등의 수업을 해주는 것이다. 단, 특성화교육도 어떤 경우는 외부강사를 초청하기도 한다. )
3. 어디로 문의해야 하는가?
유치원 같은 경우 교육부 산하기관이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라서 문의를 하고 싶으면 이 부서에 맞추어서 문의해보도록 해야 한다. 우선은 개별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님들께 연락을 드려보아야한다. 개별적으로 지침을 마련하고 있을리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어떤 원의 경우에는 특성화비를 환급해준다고 하기도 하고, 현장학습비를 다음분기로 이월을 하겠다고 하기도 한다. 원장님의 재량이 어느정도 있는 부분인 것으로 추측해본다. 하지만 지침은 구청이나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따르도록 해야하겠지...하지만 이 지침이 너무 늦어진다는 것이 문제이다.
4. 어린이 집이 겪고 있는 고충은?
어린이집같은 경우 아이들이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서 대기를 걸어두었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가정 양육 하기로 마음을 바꾸므로 원에서도 곤란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5. 부모가 겪고 있는 고충은?
한달을 돌보고 있는데 어린이집 비용은 나가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다. 국가에서 내주는 비용은 선생님의 월급을 감당해야하기에 당연히 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외에 재료비라든지, 특성화비, 그리고 현장학습비는 계획대로 거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여러가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월드컵공원 유아숲체험장 (0) | 2020.04.14 |
---|---|
아이돌봄 포인트 (0) | 2020.04.14 |
공덕역 스타벅스 무료주차 (0) | 2020.04.12 |
서울사랑상품권 제로페이 (0) | 2020.04.03 |
코로나로 인한 서울시 생활지원금 특별돌봄쿠폰 중복 불가능 (0) | 2020.04.01 |